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 받고 있다면
2022-09-16 17:11:23
보통 나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떠올리면 다른 차량이나 사람과 직접 충돌하여 발생하는 것을 생각난다. 이런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인지가 가능하므로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진행하지만,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 없이도 나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 있다.
바로 이를 비접촉 교통사고라 부른다. 무리하게 차선 변경이나 끼어들기를 하다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나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부딪히는 사고이다. 이 또한 나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이기에 사고 시 취해야 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하나 사고의 원인이 된 차량의 운전자가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기에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조치를 취하지 않아 뺑소니 혐의를 받는 일도 생겨난다.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생겼음에도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특정범죄가중법의 도주치상죄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하지만 본 죄는 고의범만을 처벌하기에 인지하지 못한 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만약 비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어야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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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