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호법 위헌 보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2-12-16 18:07:12
     

    지난해와 올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며 적용중지 되었다. 그 후 위헌 취지를 고려한 보완규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고 얼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 사유를 없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와 현재 사건의 시간 제한을 10년으로 설정했으며 이전 사건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한 날 부터 기산이 시작된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별로 차등화된 법정형도 마련되었다.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음주운전 인사사고 예방을 위해 가중처벌 규정이 보완되었으므로 시행 후 재범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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