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킥보드타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발생시, 건보 적용 제한

    2023-05-26 17:52:46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킥보드 이용자들이 도로교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끼치고 있다.
     
    특히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그런데, 킥보드를 타다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받는다면 건강보험 처리가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보험공단은 킥보드를 타다 12대 중과실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는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 제한에 해당하므로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작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킥보드가 `차`로 간주되어 만 13세 미만인 사람이 도로에서 일을 이용하다 사고가 난다면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킥보드를 차라고 인식하지 못하여 신호위반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기에 교통 법규준수가 필요하다.
온라인 법률상담
변호사 전화상담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