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당했다면 성립요건 검토부터
2024-03-22 09:10:34
SNS 활동이 활발해지며 온라인에서 정보가 확산되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진다. 그만큼 게시물,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사례도 급격히 늘고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사실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허위 사실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구성요건을 살펴보고 내 상황에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후 무혐의를 주장할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아야 할지 판단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은 형법과 달리 구성요건이 비방할 목적이라는 목적성을 규정하고 있다. 사실이든 거짓이든 관계없이 비방할 목적이라면 문제 된다.
구성요건 중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의미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이 중 결여된 부분이 있다면 성립요건 해당성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무혐의임을 주장할 수 있으며 만약 전부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고소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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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