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술타기 무조건 처벌, 국회 행안위 통과

    2024-10-11 08:32:45
     

    음주운전을 한 후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이해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음주운전 술타기'수법을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운전 당시의 음주 영향이 발각되는 걸 피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음주운전 술타기를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본 법은 가수 A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되었다. 현행법은 달아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시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기에 운전 당시에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하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허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술 또는 약물을 추가로 먹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측정방해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며 음주측정거부자와 같이 음주운전 술타기에 대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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