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심청구, 어떤 사유로 가능할까

    2025-01-10 11:06:04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바로잡기 위해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재심청구이다. 공정성과 정확성을 바탕하여 선고하는 것이 형사재판이나 절차적 하자나 잘못된 증거에 대한 판단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수단으로 재심청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재심청구는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규정된 사유가 인정될 때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주요 증거가 허위일 때, 재판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판결에 영향을 줄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을 때 재심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사건 판결 당시 제출되지 않았던 물적 증거를 확보했거나 진술 번복과 같이 새로운 사실이 생겨났다면 재심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한번 내린 판결을 번복하는 재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매우 엄격히 이루어지므로 단순히 의심스럽거나 추측만으로는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어렵다. 기존의 판결이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어야만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진행 여부를 논의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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