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재산분할, 국민연금 분할도 가능할까?

    2025-01-17 12:36:56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재산분할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나누느냐,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향후 생활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에는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현재 보유 중인 자산 외에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 연금 또한 포함된다. 혼인 기간이 5년이 넘는다면 이혼 후에 전 배우자가 받을 국민연금 분할이 가능하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서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를 규정하고 있다.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갈을 제외한 기간을 혼인 기간이라 칭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5년 이상 혼인을 유지했다 해도 실질적인 혼인 생활이 5년이 되지 않음을 입증한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별거나 가출을 제외한 실질적인 결혼 생활을 5년 이상 했고,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국민연금 수급권자이며, 만 60세가 됐을 때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국민연금 분할을 구할 수 있다. 이때 지급액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중에서 혼인 기간에 비례하여 분할된다.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에 대해 별도로 결정된 경우가 있다면 그에 따를 수도 있다.
     
    국민연금법은 이혼한 배우자나 상대방이 연금 수령 연령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 분할연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번거로움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청구권을 미리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선청구를 하더라도 실제 국민연금 분할 수령 시기는 수령 연령이 도달한 때부터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 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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