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이혼, 장기간 별거 이혼 사유 될까?
2025-04-04 10:58:35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며 왕래 없이 남남처럼 지내고 있다면 이를 이유로 별거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
오랜 시간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상 부부 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부부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류상으로만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느껴져 법적으로도 정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혼 생활의 시작은 구청에 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간단한 절차로 끝나지만 이혼은 그렇지 않다.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권 등 결정해야 할 여러 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일단,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따라 장기별거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받아야 한다.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인정되면 이혼 청구가 인용된다.
별거이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필요하다. 별거 당시에 부부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있다면 대상이 되는데 재산분할은 기준 시점을 정하고 이때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한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때인데 부동산과 같이 가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 기준이 된다.
그런데 장기 별거이혼의 경우 별거에 돌입한 이후에 각자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결혼 생활을 5년 이상 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장기 별거이혼의 경우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에 적립된 국민연금은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재산분할 대상에서 이 기간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별거로 인해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