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벌이부부재산분할, 소득 비율대로 나누는 게 정답일까?

    2025-05-23 17:04:22
     
     
    맞벌이부부재산분할이란? – 이혼 시 핵심 쟁점
    맞벌이부부재산분할이란 이혼 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양쪽이 모두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한쪽의 소득과 다른 한쪽의 내조’ 구도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업주부가 내조한 부분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균등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각각의 실질적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소득의 차이, 지출 및 저축 비율,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명의와 실제 소유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 소득보다 ‘기여도’가 기준
    맞벌이부부재산분할 시, 법원은 단순히 소득 비율로 나누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혼인 기간
    -자녀 양육 기여도
    -가사 노동 참여도
    -각자의 소득 수준과 저축 실적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직접적·간접적 기여
     
    예를 들어, 남편이 연봉 1억 원이고 아내가 연봉 5천만 원이었다고 해도, 아내가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하고 주택 구매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했다면, 단순히 2:1로 나누지 않고 50:50 또는 오히려 아내에게 더 유리한 분할 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맞벌이부부재산분할은 양적 기준보다는 질적 기여도가 중심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명의는 중요하지 않다 – 공동 재산으로 보는 경향
    많은 맞벌이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한 사람의 명의로 집을 구입하거나 금융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에서는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실제 자산 형성에 누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이건 내 재산’이라는 주장은 맞벌이부부재산분할에서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의 결과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즉, 명의가 아닌 형성 시점과 기여도, 혼인관계와의 관련성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혼을 고려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재산 내역을 명확히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맞벌이부부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전략은?
    맞벌이부부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각자의 소득 증빙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가계부 또는 생활비 분담 내역
    -저축 및 투자 내역 (계좌 거래내역, 증권사 명세 등)
    -부동산 취득 관련 계약서 및 대출 상환 내역
     
    또한 가사노동과 육아의 기여도 역시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가족 돌봄 관련 스케줄이나 어린이집·병원 방문 내역 등도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맞벌이부부재산분할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가정에 기여했는지를 드러내는 자료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온라인 법률상담
변호사 전화상담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