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성년후견인, 재산과 인권을 동시에 지키는 제도
2025-05-30 13:17:36
치매환자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기, 임의계약, 부동산 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민법은 판단 능력을 상실하거나 크게 저하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성년후견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치매환자에 대한 성년후견은 그 대표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이는 단순 보호나 대리 수준을 넘어서 치매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그 의사결정을 대체·보조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됩니다
치매로 인해 일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환자의 의사능력 저하 정도를 감정 등을 통해 확인한 뒤, 후견 개시 여부와 적절한 후견인을 판단합니다. 후견인은 친족이 될 수도 있고, 제3자나 변호사, 후견법인이 될 수도 있으며,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계약대리, 병원비 지급, 복지 서비스 신청 등 실질적 지원과 통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치매 환자의 상태에 따라 후견 범위가 달라집니다
민법은 후견의 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치매는 대부분 ‘성년후견’ 개시 사유로 인정됩니다. 특히 중증 치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사리분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의 판단으로 후견이 개시됩니다. 반면, 경증 치매나 일시적 인지저하의 경우에는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보조하는 특정후견 또는 한정후견이 개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감정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후견 결정이 내려집니다.
후견인은 재산 관리뿐 아니라 인권 보장 의무도 가집니다
성년후견제도는 단순한 통제 수단이 아니라,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보호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따라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법원에 정기적으로 재산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 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후견인이 임의로 주택을 매각하거나 고가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후견인의 직무 위반으로 해임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지만 동시에 ‘공적 수탁자’로서 행동해야 합니다.
제도 활용을 통해 치매환자의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가족이나 보호자는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사전지정후견제도를 활용하거나, 이미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후견개시를 청구해 불필요한 계약, 부당한 금전인출, 부동산 처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부동산 거래, 요양기관 입소 등 주요 결정을 후견인이 대리하거나 동의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복지혜택 신청이나 공공지원 연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조기에 후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환자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