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책임 있는 배우자의 분할청구 조정 방안

    2025-06-24 18:17:44
     
     
     

    법적 근거와 재산분할청구권의 기본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한다 .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은 확정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를 지나면 권리가 소멸된다.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을 포함하며 일방 명의 재산이라도 실질 기여도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유책배우자의 분할권 조정 사유

    유책배우자란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배우자의 부정행위·악의적 유기 등)를 자신의 책임으로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가정법원은 유책 행위가 분할 비율에 미친 영향을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여 해당 배우자의 분할액을 감액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혼인 파탄에 이바지한 책임의 정도·혼인 기간·부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된다.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가 사회 통념상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분할 비율을 현격히 낮추거나 청구를 전부 기각할 수 있다.

    유책배우자를 위한 실무적 대응 전략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 청구를 준비할 때는 먼저 상대방의 기여도와 자신의 책임 사정을 균형 있게 입증해야 한다. 사안 초기부터 혼인 기여도 자료(가사·육아 기여 기록, 가계 대출·소득 분배 내역 등)를 정리하고, 유책 사유와 분할 청구의 정당성을 연결하는 주장을 체계화해야 한다. 가정법원 조정기일 전에는 변호사와 함께 조정안 초안을 마련해 “책임 인정 후 분할 비율 협상” 전략을 구사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소송진행 시 유리한 판례(유책 배우자도 청구권은 있으나 감액 가능)를 근거로 법원 설득 논거를 준비해야 한다. 분할청구권 행사 기간을 엄수해 2년 내 청구하고, 가정법원 심판 단계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재무자료·전문가 감정보고서 등을 증거로 활용하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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