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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인 조사
- 2017-02-14 17:06:12
86조회수 1,246
| 분류 | 형사소송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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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변호사닷컴
Q 고소인조사
사건을 배당 받은 조사관은 우선 고소인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증거서류를 제출 받게 됩니다.
피고소인부터 조사하는 경우도 있으나 고소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황 청취를 위해 고소인부터 조사하는 게 보통이며, 고소인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고소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이송하여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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