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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 2024-06-10 16:24:56
16
조회수
370
글쓴이 | 길잃은나그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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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조 혹은 도용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하게되어서 이번주 금요일에 경찰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같은날 2차례 해당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게됐습니다. 1차는 오후 8시 경 담배, 2차는 오후 11시경 술담배 입니다. 2차례 모두 신분증 검사를 하긴 했는데 신분증검사를 철저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1차 때 카드지갑에 신분증이 들어 있는 상태로 했는데(신분증이 전체의 2/3 정도 꺼내진 상태로 민증번호가 다 보이고 사진은 절반이상 보였음)로 05년생인걸로 확인해 판매하게됐습니다. 현재 CCTV 확보 해놨습니다. 2차 떄도 카드지갑이 껴져 있는 상태로 신분증검사를 했습니다. 전혀 고의성이 없었고 이번이 첫 신고입니다. 올해부터 기준이 완화됐다고 하던데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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