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피의자 조사
- 2017-02-14 17:10:29
86조회수 904
| 분류 | 형사소송 절차 |
|---|
글쓴이
변호사닷컴
Q 피의자 조사
보통 고소인을 조사한 후에는 피의자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고, 피의자가 출석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피의자가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강제 구인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결과는 검사에게 보고되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재조사되거나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만약 사안이 중하여 구속이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의견을 보고하고 검사는 이를 판단하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가 진행됩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형사소송 절차 더보기
- 임의 동행, 출석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나요?형사소송 절차
- 피의자 신문 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형사소송 절차
- 수사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형사소송 절차
- 피의자 체포·구속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형사소송 절차
-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차입할 수 있는 물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형사소송 절차
- 피의자 체포시 가족의 면회는 언제 가능한가요?형사소송 절차
- 보석금은 얼마 정도를 납부하게 되나요?형사소송 절차
- 보석의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형사소송 절차
- 집행유예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 절차
- 고소의 취소형사소송 절차
- 고소, 고발의 차이점형사소송 절차
- 고소장 작성요령형사소송 절차
- 결과통지형사소송 절차
- 검사의 처분형사소송 절차
- 사건 송치형사소송 절차

형사소송 절차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