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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의 ‘셀피’ 저작권 없는 이유?
- 2016-01-15 14: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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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원숭이가 자기 모습을 직접 찍은 이른바 ‘셀피(Selfie)’에 대해 누구에게도 저작권이 없다는 임시 판결을 내렸다.
이 사진은 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슬레이터가 2011년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던 중 원숭이 나루토가 슬레이터의 카메라를 가져가 스스로 찍은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다. 이에 슬레이터가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자, 미국의 동물보호단체 PETA는 저작권을 나루토를 위해 쓸 수 있게 PETA를 저작권 관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우리나라 저작권 법에서는 어떨까. 미국과 마찬가지로 원숭이의 셀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한다. 인간의 독창적인 사상이나 감정 표현이 저작물이 되기 때문이다.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등과 같은 촬영방법과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뚜렷이 반영돼 있다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카메라의 소유자인 슬레이터도 사진을 자신의 저작물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PETA도 저작물 관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은 누구나 이 사진을 사용할 수 있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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