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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배임죄 성립하나요?
- 2016-08-23 14:01:58
959
조회수
11,137
글쓴이 | 산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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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던중 갑자기 원장이 바뀌어 새로운 원장이 원장 본인이 중고등생 영어를 강의 하고자 한다면서 되도록 빨리 퇴사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원장이 오고 2주후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등부는 3명이었는데 고등부는 선생님이 바뀌면 다들 학원을 그만둘거라고 말했습니다.새로운 원장에게 말하니까 고등부를 데리고 나가도 좋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어느정도 의견 조율도 있었습니다. 물론 학생 어머님들과도 통화했구요, 어머님들도 선생님이 너무 자주바뀌어 않좋게 생각하셨구요. 강사가 학생들에게 절대 강요도 없었구요. 근데 동네 학원이다보니 형제들이 같이 다니고 있어서 부모님들께서 오빠들이 그만두면 중학생 동생들도 그만두고 강사한테 오빠랑같이 수업받든지 아니면 다른 학원으로 옮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업 마지막날 원장이 이 사실을 알고 강사가 학생들을 빼내가고있다고 말하면서 애들을 과외시키면 배임죄로 고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등부는 학원에 나가지 않고 중등부는 교육비를 내었으니까 교육비 날짜까지 학원에 다니고있습니다.물론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지만 학생 부모님들과 학생은 강사에게 수업을 해달라고 하고있습니다.그리고 마지막달 강의료도 원래 주기로 한 것 보다 절반보다 약간 더주고 나머지는 못주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원장에게 급여를 받았으니까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고등부는 당장이라도 수업해 달라고 하고 중등부는 학원이 끝나면 수업 받고 싶다고 합니다.이럴경우 학생들을 수업하면 어떤 민 형사상 책임이있을수있나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답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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