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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017-01-18 10:27:32
104조회수 1,493
| 분류 | 형사.범죄 |
|---|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Q 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고소를 하여 가해자를 형사처벌 받도록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한 특별한 구제방법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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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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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반박 내용의 게재 요청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의 삭제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정보의 삭제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30일 이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을 입은 자가 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서면, 온라인, 구술 신청의 방법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분쟁조정 의 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정 전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수락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심의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집니다.
3)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소제기를 위한 이용자의 정보 제공 청구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둔 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를 말합니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를 받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이용자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소, 민ㆍ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러한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4) 민법상의 특칙민법에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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