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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죄의 처벌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2017-01-19 10:35:27
94조회수 968
| 분류 | 형사.범죄 |
|---|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뇌물죄의 처벌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뇌물에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뿐만 아니라 성적 욕구의 충족까지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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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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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 처벌 유형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Q 뇌물죄의 처벌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수뢰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2) 사전수뢰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3) 제삼자뇌물제공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4) 수뢰후부정처사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단순수뢰, 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5) 알선수뢰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는 사후수뢰죄로 처벌받고, 수뢰, 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의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뢰, 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알선수뢰죄를 범한 사람이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수뢰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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