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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처벌
2016-12-06 11:11:36
아이콘52
조회수 1,063
게시판 뷰
분류 채권채무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불법채권추심 처벌

이미지 출처: 씨씨제로포토 http://cc0photo.com / 폰트 스웨거체


채권추심은 금융거래 또는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채권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 내용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린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촉구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정당한 채권추심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합법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할 경우 불법채권추심이라 보고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협박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2014.5.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불법 채권추심 처벌
1 항을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7 항을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법 채권추심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경찰서(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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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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