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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받은 경험이 있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2017-02-15 17: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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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66
게시판 뷰
분류 피해자 구제방안
글쓴이
변호사닷컴
수사 받은 경험이 있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전과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수사경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범죄 혐의를 받은 전력으로 경찰이나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친고죄(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 범죄)처럼 소추조건(범죄가 성립하고 형벌권이 발생한 경우라도 그 범죄를 소추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 내려지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범죄 이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수사경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사기관에 “수사경력자료”란 용어로 비공개로 기록·관리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경력이 있다고 해서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경력이 있다고 해서 큰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사경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동종 또는 유사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 받는 일이 발생하면, 수사 경력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자료들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유무를 정할 때 불리한 요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종의 범죄로 수사 받게 된다면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항변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믿지 않아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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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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