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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작성방법
- 2016-12-16 13:06:44
33조회수 1,218
| 분류 | 채권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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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차용증 작성방법

살다보면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또 반대로 빌릴 때도 있습니다. 친한 지인이라도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관계가 발생하였다면 차용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1 차용증
금전이나 물건을 빌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면으로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차용증 작성방법
-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차용 금액과 차용일시
- 차용금액의 이자 (현재 기준 이자제한법이 최고이율 연25% / 대부업법상 최고이율 연27.9%)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변제하지 못할 시 위약금
- 날짜 및 서명날인
3 차용증 예시문

차용증만으로는 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등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있다면 금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며 대여금 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소액심판 등 소송시 유리합니다.
만약 번거로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싶다면 차용증이 아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나 '어음 공정'을 받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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