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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17-01-16 14:50:41
아이콘137
조회수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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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미성년후견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서에 지정에 관한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이나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그 개시신고서에는 미성년자와 미성년후견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미성년후견 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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