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형사사건을 회사에서 알지 못하게 하려면?
- 2017-10-27 16:34:14
146| 분류 | 형사.범죄 |
|---|
■ 수사를 받고 있는 것만으로도 회사에서 해고 될 수 있나요?
범죄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회사가 알게 되어 해고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기관이 직접 회사에 연락을 하는 것은 직장에 피해자가 있거나 증거 서류가 있는 경우 또는 공무원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죄자가 해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체포·구속이 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체포·구속이 된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빨리 풀려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의자가 체포·구속된 경우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단결근으로 해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체포 기간은 최장 2일(48시간)이므로 어떻게든 지인을 통하여 병가를 내는 등 거짓말로 회사에 통보해 해고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구속(구치소 등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 처분)된 경우에는 최대 20일(단, 검사의 신청에 의한 구속기간의 연장 10일이 가능함) 동안 풀려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로 구속 된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무단결근 내지 근로의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아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체포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며, 구속이 된 경우에는 빨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해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체포·구속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것은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된 사실을 나타내주어 가해자가 도망할 염려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하므로 체포·구속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체포·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풀려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합의의 중요성이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황상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가 체포·구속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아닌 이상 가족 등은 피의자와 면회가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피의자의 의사를 제대로 알 수 없어 결국 피해자와 합의가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인 경우에는 자수·자백을 하는 것도 체포·구속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수·자백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수사력 낭비 등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나 처벌에 있어서 상당부분 참작을 받게 됩니다. 특히 가벼운 죄라면 자수·자백을 한 이상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체포나 구속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자수를 한다고 하여 체포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체포될 가능성은 매우 드물며 경찰서에 출두 할 때 변호사를 동반하여 향후 수사과정에 출석을 보증하면 그 자리에서 체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만약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피의자로 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신속히 모아 수사기관에 제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구속될 이유나 필요가 없음 및 변호사를 통한 출석 보장을 통해 구속하지 말 것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변호사는 구속될 사유가 없음 및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판사에게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된 경우에는 구속 적부심사라는 수단을 통해 불복하여 피의자가 석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수사 및 재판에서 방어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줄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회사가 알지 못하도록 하여 해고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형사.범죄 더보기
-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성범죄
-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협박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성범죄
-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폭행
- Q. 상해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혹시 담당 형사를 바꿔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상해
- Q.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금 과장해서 유포를 했어도 명예훼손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될까요?인터넷 명예훼손
- Q.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줄 몰랐는데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경제범죄
- Q.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 중인데 전치 2주정도 나온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인당 700만원씩 요구합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나요? 만약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저는 더 큰 처벌이 내려지나요?폭행
- Q. 폭행을 당한 후 언제까지 고소를 하면 되나요?폭행
- Q 상해를 입은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이제 와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상해
- Q. 책을 사람을 향해 던진 것도 폭행죄에 성립할까요?폭행
- Q. 폭행사건에 휘말렸는데 지켜보고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도 처벌이 되나요?폭행
- Q.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이 범죄기록에 남나요?소년범죄
- Q.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당한 부위가 너무 아픕니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없다면 상해죄가 아니고 폭행죄로 들어가나요?폭행
- Q.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럼 가해자가 많을수록 처벌의 수위가 세지나요?폭행

형사.범죄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