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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에서 누명을 쓴 경우 대처방법
- 2017-11-14 16:36:45
203| 분류 | 형사.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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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는 것은 피의자를 잠정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로 의심을 하고 있으며, 유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의자의 경우에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밝혀야 하고, 그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자신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형사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는다면 하루아침에 전과자가 되어 출·입국, 시민권, 전문자격증 등의 취득, 공무원으로 임용 및 취직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본인과 함께 그의 가족 또한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으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물론이고, 신상공개로 인하여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등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기로에 서있는 심각한 상황이므로 “나는 결백하니까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여도 당연히 수사기관이 진실을 잘 판단해 주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에 더욱 조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혹한 조사와 장기간의 구속으로 인한 고통으로 피의자는 참지 못하고 죄를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고, 이런 허위 자백은 본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독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즉 많은 피의자는 일단 이런 상황을 벗어난 뒤 재판이 진행될 때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사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데도 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후 실제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철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판사 역시 자백을 했다는 것은 본인이 처벌을 각오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했다고 판단하여 그 진술을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 재판과정에서 그런 자백을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강압적인 수사를 막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피의자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검찰에게 피의자의 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어 검찰은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할 자신이 있는 사건만 대부분 기소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소된 경우는 99.9%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의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통해 정신적, 법률적 지원을 받고 적절한 대응을 함으로써 결백의 증거를 수집해야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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