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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주차장에서 주차만 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나요?
2017-01-13 12: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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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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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교통사고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집 앞 주차장에서 주차만 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나요?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오토바이, 건설기계 포함, 자전거는 제외)을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한번 방심으로 자칫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요즘에는 각국을 불문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Q 집 앞 주차장에서 주차만 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나요?
음주운전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한정되지 않고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 운전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주 뒤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 앞까지 갔다가 주차 직전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음주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 주차를 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발생 추세를 살펴보면 전체 사고는 감소된 것에 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3%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 5년간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통계는 총140,598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중 4,372명은 사망, 253,163명은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범죄이므로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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