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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재산분할, 유리한 계산 위해서는
- 2026-01-16 17: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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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보다 기여도가 기준
이혼이 끝났다고 재산 문제가 끝나는 건 아냐
협의이혼이나 판결로 혼인관계가 종료됐더라도, 재산 문제는 별도로 남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혼 당시 정리가 안 됐다면 이후에 다툴 수 있다. 이때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혼 후 재산분할이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판단 대상이다.
분할 대상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사업체 지분 등 혼인 기간 중 형성·증식된 재산이 대상이 된다. 반면 혼인 전부터 보유한 고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일부 포함될 수 있다. 이 경계 설정이 이혼 후 재산분할의 출발점이다.
명의보다 기여도가 중요
재산 명의가 한쪽 배우자에게만 있어도,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된다. 가사노동과 육아 역시 기여로 평가된다. 그래서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는다. 실무에서 이혼 후 재산분할은 누가 벌었는지보다 어떻게 함께 만들었는지를 본다.
기여도 산정이 곧 나누는 비율
법원은 혼인 기간, 소득 기여, 가사·육아 분담,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해 분할 비율을 정한다. 5:5가 자동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6:4, 7:3 등으로 달라진다. 이 비율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이혼 후 재산분할 결과를 좌우한다.
제척기간 놓쳐선 안돼
재산분할 청구에는 기한이 있다. 원칙적으로 이혼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아무리 정당한 주장이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혼 후 재산분할은 감정 정리가 끝난 뒤가 아니라,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
증거자료로 결정되기에
누가 더 고생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재산이 언제 어떻게 형성됐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계좌 흐름, 부동산 취득 경위, 사업 수익 구조를 먼저 정리한 쪽이 주도권을 쥔다. 이혼이 끝났다면, 이제는 정당한 내몫을 얻어내기 위해 다시 움직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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