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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유재산 기여도 증여, 상속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 될까
- 2026-01-27 16: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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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5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의 기반과도 관련된 부분이기에 한치의 양보가 어려운 중요한 쟁점이다. 혼인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거나, 부모에게 증여·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 이혼 사건에서는 이 원칙 그대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분할 논의가 끝나지 않는 상황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특유재산이 항상 보호되는 것은 아냐
많은 이들이 상속, 증여 받은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 생각하지만 혼인 기간이 오래 되었다면 달라질 수 있다. 재산의 출처보다 혼인 기간 동안의 관리와 유지 방식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법원은 재산이 언제 형성됐는지보다, 혼인 생활 속에서 그 재산이 어떻게 유지됐는지를 함께 본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개념이 특유재산 기여도다.
특유재산 자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의 유지나 관리에 배우자가 기여했는지가 문제 된다. 따라서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 기여가 인정될까
혼인 전 후로 상속, 증여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대출 상환이 공동 소득으로 이뤄졌다면 평가가 달라진다. 재산의 명의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혼인 생활 속에서 재산 유지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특유재산 기여도가 함께 문제 된다.
또 한쪽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통해 생활비를 전담하면서 다른 배우자의 특유재산이 그대로 보존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직접적인 금전 투입이 없더라도, 혼인 생활을 유지한 역할 자체가 재산 보존에 영향을 미쳤다면 기여로 평가될 수 있다.
기여도는 유지, 증식 관여로 인정
특유재산 기여도는 혼인 기간, 가사·육아 분담, 소득 구조, 재산 관리 방식이 다각도로 고려된다. 재산 증식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생활 전반에서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특유재산 분쟁에서는 “내 돈이다”라는 주장만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혼인 기간 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함께 드러나야 한다.
역할에 대한 증거가 뒷받침 되어야
특유재산 기여도를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주장은 힘을 잃는다. 생활비 부담 구조, 대출 상환 내역, 혼인 중 역할 분담이 정리되지 않으면 기여는 추상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상대방은 재산 형성과 무관했다는 주장만으로도 일정 부분 방어가 가능해진다. 결국 특유재산 기여도는 말이 아니라 혼인 생활의 기록으로 판단된다.
특유재산 분할 위해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항상 나눠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배우자가 관여했다면, 특유재산 기여도가 인정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그런 기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특유재산은 그대로 보호된다.
혼인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했는지에 따라 특유재산 이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황혼이혼과 같이 장기간 혼인 생활을 지속해 왔다면 높은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증여·상속 재산의 분할 여부는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 여부에 달려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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