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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 2026-03-10 17: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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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게 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혼 소송에 뛰어드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감정에 매몰된 이러한 대처가 훗날 이혼 이후 경제적 상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상간 위자료 현실… 통상 1,500만~3,000만 원 수준
대중들이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해외의 수백억 원대 이혼 위자료는 국내 법정에서는 환상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법원이 인정하는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는 외도의 정도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무리 크다 한들 통상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에 그친다. 아주 극단적인 예외 상황을 제외하면 최대 5,000만 원을 넘기기 힘들다.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피해 배우자가 밤을 새워가며 블랙박스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천 장을 모아 법정에 제출해도, 판결문에 찍히는 예상보다 낮은 위자료 액수에 실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며 "진짜 유능한 변호사는 의뢰인을 감정적인 위자료 싸움에 매몰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 은닉 문제
그렇다면 이혼 소송의 진짜 승부처는 어디일까. 바로 부부가 혼인 기간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이다.
문제는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 소송에 혈안이 되어있는 그 사이에, 바람난 배우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아파트, 예금, 주식 등을 부모나 형제 명의로 은밀하게 빼돌린다는 점이다. 심지어 고의로 거액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자신의 몫을 줄이려는 악질적인 꼼수까지 동원된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서야 뒤늦게 재산 명시를 신청해 보지만, 이미 현금은 인출되어 사라졌고 부동산은 제3자에게 넘어간 뒤다.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얻어내는 사이, 당연히 내가 절반을 가져와야 했을 3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혼 소장 접수보다 가압류와 금융 조회부터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이혼 소송과 완벽한 홀로서기를 위해서는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경고한다. 감정적인 이혼 통보나 소장 접수가 먼저가 아니다. 상대방이 눈치채기 전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상대방의 모든 계좌와 부동산을 묶어버리는 가압류·가처분이 최우선이다.
만약 이미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렸다면, 법원의 권한을 빌려 수년 치의 은행 거래 내역과 카드 결제 내역을 이 잡듯 뒤지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은닉된 자산을 끝까지 추적해 내야 한다. 빼돌린 재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다시 원상 복구시킨 뒤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가사사건을 다수 맡아온 한 변호사는 "이혼 소송은 누가 더 억울한가를 겨루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실제로는 재산 확보가 중요한 법적 절차라는 점이 강조된다."이라며 "상대방의 외도를 인지했다면 섣불리 티를 내기보다, 즉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대방의 재산 은닉을 원천 차단하는 보전 처분부터 조용하고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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