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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허가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17-01-16 15:17:43
아이콘82
조회수 885
게시판 뷰
분류 이혼.가정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정정허가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위에서 살펴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신고인,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재산상·신분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ex.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은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정 허가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정정허가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가서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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