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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 2016-02-28 17: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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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이 점차 확산되자 스타벅스코리아 측은 이 제품이 2014년 초부터 기획돼 미국에 위치한 본사와 의견을 조율한 끝에 판매된 것이라며, 또한 일반적인 새의 특징을 차용해 제작된 머그잔이 디자인 모방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씨는 “판매는 2015년부터 했지만 그 전부터 디자인을 공모전에 출품하고, 지인에게 선물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찾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후원금을 모으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경우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지 못한 김 씨는 특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씨가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 금액으로 스타벅스에서 판매한 머그잔의 매출액 일부를 요청할 수 있다.
김 씨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머그잔 디자인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데, 스타벅스가 김 씨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통해 스타벅스 측에 자신의 주장을 전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만약, 김 씨가 특허권이 있었다면 자신의 디자인 권리를 주장하는 일이 훨씬 쉬웠을 것이다. 디자인 권리는 등록한 뒤 15년간 존속하는데, 특허권자는 특별행정심판제도를 통해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침해를 금지하고 예방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먼저 등록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업계에서 유사한 디자인이 없어야 한다. 또한 출원 과정에서 각종 서류와 조사가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편이 좋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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