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17-01-16 14:46:50
아이콘97
조회수 1,265
게시판 뷰
분류 채권채무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기입등기하도록 합니다. 그 후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부동산의 현상 등 현황을 조사하도록 명하고,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도록 하여 이를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며 매각기일에 집행관이 미리 정해진 장소에서 매각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매각기일에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하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 다시 매각을 실시합니다.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각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수인에게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대금을 낼 것을 명하게 됩니다. 만약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그에게 매각의 허부를 결정하고 없는 때에는 재매각을 명합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배당절차를 밟게 되는데, 만약 매각대금이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이 됩니다.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

  • 5위
    박재정
    변호사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법률 지식과 정확하...

  • 6위
    고지윤
    변호사

  • 7위
    한광석
    변호사

  • 8위
    손영호
    변호사

  • 9위
    조정규
    변호사

    항상 고객 여러분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

  • 10위
    김은영
    변호사

    귀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채권채무 더보기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