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동거를 하는 중에 아이가 생겼는데, 혼인신고를 하기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해소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2020-03-31 17:32:54
아이콘94
조회수 917
게시판 뷰
분류 이혼.가정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동거를 하는 중에 아이가 생겼는데, 혼인신고를 하기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해소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여겨 어머니의 성, 본을 따라 법률상으로 어머니와는 법적으로 모자(母子) 관계이지만, 아버지와는 법적인 부자(夫子)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다면,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한 방법은, 아버지와 아이 사이에 법적인 관계가 존재하면 되는데, 이 방법에는 아버지가 아이를 인지하여 친생자 신고를 하거나, 아이가 아버지에게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난 경우 가능합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

  • 5위
    박재정
    변호사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법률 지식과 정확하...

  • 6위
    고지윤
    변호사

  • 7위
    한광석
    변호사

  • 8위
    손영호
    변호사

  • 9위
    조정규
    변호사

    항상 고객 여러분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

  • 10위
    김은영
    변호사

    귀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혼.가정 더보기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