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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시 최고이자율 제한이 있나요?
2017-01-16 14: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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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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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채권채무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금전거래시 최고이자율 제한이 있나요?
 

우리 법은 금전대차의 경우 최고이자율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사이의 거래에서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등록 대부업자와의 거래의 경우 연 27.9%입니다. 이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한 약정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 부분은 원본에 충당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충당하여 원본이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이자를 초과 지급하였다면 초과 지급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최고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경우 채권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채무자에게 선이자를 떼고 빌려준 경우에는 선이자를 떼고 실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게 되며 이를 전제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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