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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계로 보는 이혼소송 과정
- 2015-07-21 19:29:04
120조회수 1,884
| 분류 | 이혼.가정 |
|---|
글쓴이
관리자
제목
6단계로 보는 이혼소송 과정

드라마에서 이혼은 서류에 도장 찍고 법원에 한 번 다녀오기만 하면 성립된다. 그러나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혼 과정을 다시 떠올리기만 해도 싫을 정도로 길고 복잡했다고 한다. 막연히 이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긋지긋한 결혼생활을 단숨에 끝내고 싶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 그렇다면 그 복잡한 이혼소송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6단계로 이혼소송 과정을 살펴보자.
1단계. 이혼 사유 확인
배우자와 이혼 협의를 하지 못한 당사자는 재판상의 이혼 사유 6가지를 확인하고, 자신의 사유가 6가지 중에 포함하는지 확인한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단계. 서류 및 증거 준비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혼소장이다. 이혼소장에는 이혼사유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 청구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특히 이혼사유는 이혼성립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됐다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문자 메시지 등도 증거로 많이 활용되며, 상간남(상간녀)에게 지출한 것으로 추측되는 신용카드 내역이나 은행계좌 내역 등도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3단계. 이혼 소장 제기 후 배우자에게 소장부본 전달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다. 또한 2단계에서 작성한 소장부본을 법원을 통해 상대 배우자에게 송달한다. 이때 인지료와 송달료로 통상 20~50만원이 발생한다. 상대 배우자는 소장을 받은 날에서 30일 이내에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4단계. 법정(변론)
소장을 인지한 가정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부부의 혼인생활에 대한 가사조사절차를 진행한다. 그 이후 가사조사절차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변론기일이 지정된다. 변론기일에는 재판부가 원고가 제기한 이혼소송이 이혼사유에 부합하는지 양 측의 의견을 듣고, 이혼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 청구 등 세부사항도 논의된다.
5단계. 조정, 화해절차
법원에서는 무조건 판단을 내리기보다 4단계와 같은 변론과정을 통해 일정 부분 타탕안 안을 제시하고, 조정절차나 화해권고제도를 통해 이혼여부,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6단계. 이혼 판결 선고
5단계를 거쳐도 당사자들이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이혼 판결을 선고한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여부는 14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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