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가압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2017-01-16 14:50:50
84조회수 1,126
| 분류 | 채권채무 |
|---|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가압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가압류 신청서와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피보전채권(채무자에 대한 청구채권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의 존재 및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인지세(10,000원), 송달료(당사자 1명당 3,700원X3회분의 송달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채권채무 더보기
- 과태료 체납과 신용등급채무전반
- 개인파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개인회생/파산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개인회생/파산
- 누구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개인회생/파산
-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개인회생/파산
- 채권자가 가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할 때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가압류
- 채권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가압류
-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가압류
- 가압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가압류
- 가압류란 무엇인가요?가압류
- 보증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있나요?채무조정
- 불법 채권추심행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채무조정
- 금전거래시 최고이자율 제한이 있나요?채무조정
- 소멸시효란 무엇이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채무조정
-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채권회수

채권채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