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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된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
- 2016-01-11 15: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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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40
분류 | 이혼.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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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배우자로 인해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상담 신청이 늘고 있다. 처음 몇 달은 곧 돌아온다고 믿으며 기다리지만, 배우자의 가출 기간이 장기간 지속되다 보면, 차라리 이혼해서 사는 편이 더 낫다고 여긴다. 만약 배우자가 가출했거나 다른 이유로 행방불명 됐다면 남은 상대방은 이혼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01 배우자는 찾는다.
배우자를 찾을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우선 가까운 친구나 친척, 전 직장 동료에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더불어 휴대폰과 이메일, SNS 등을 통해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한다. 이 밖에 신문광고 등을 통해 배우자를 찾는 방법도 있다.
02 재판이혼을 청구한다.
배우자의 가출 사유가 빚이나 불륜으로 인한 것이라면 부부 중 일방은 재판이혼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가 가출해 이혼 소송 시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소송 당사자에게 서류의 등본이나 부분을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첫째, 법원 게시판에 게시, 둘째,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 셋째,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03 실종선고를 신청한다.
만약, 배우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실종돼 5년이 지났다면 실종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으면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전국 구청 또는 사망자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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