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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이혼 시 고려사항
2016-01-21 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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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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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민법에서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인지 및 유증의 경우에만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임산부가 이혼절차를 진행할 때 태아를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01 출산 후 이혼을 고려


우리나라 법에서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신과 상관없이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신 중 이혼이 성립된다면, 출산 이후 자녀를 위해 결정해야 할 복잡한 사항들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출산 이후 이혼하는 것을 권장한다.

 

02 자녀 인지


민법에서는 혼인성립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 날부터 3백일 내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부부의 친생자로 추정한다. 이 경우, 아이는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데, 아이의 복리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03 친권·양육권


친권은 아이가 태어난 후 출생신고 시 지정할 수 있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부부가 협의를 하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권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권이 없는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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