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중고거래 취소시 위약금
- 2024-09-03 16:03:32
4
조회수
71
글쓴이 | 강지훈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 사고일시 : 2024-09-03 - 사건의 경위 : 네이버 카페에서 중고거래를 하던도중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품보다 좋은 물품이 있어 구매요청 후 예약금을 넣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품을 판매예약을 하여 구매자에게 예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구매하려던 물품을 판매하기로 했던 판매자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판매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전달받았고 그에따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 물품도 판매할 수가 없어 제 물품을 구매하기로한 구매자에게 판매가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본인이 넣었던 예약금의 두배를 물어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예약금을 물어줄 의무가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도 예약금의 두배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