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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적재물 및 개인소유주택 부속물 설치 합법 문의
- 2024-09-30 11:42:40
8
조회수
66
글쓴이 | u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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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 북구 송정5길 6
- 사고일시 : 24/9/22 - 사건의 경위 : 개인 주택 앞 생활도로 하수구 위에 나무판을 올려 놓음.(냄새가 올라오는 것 떄문이라 추정.) -> 해당 자녀(25개월) 가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그 나무판에 걸려 앞으로 넘어지면서 해당주택 벽에 검은 플라스틱 관을 박아놓은 곳 (마당에 물고이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추정) 에 눈가를 부딪힘. - 손해의 내용 : 눈가가 찢겨짐, 사고 날짜가 주말인점을 고려해 부산으로 이동해 성형외과 처치 후 울산에서 성형외과, 안과, 신경외과(골절이 의심되어 촬영권유받음) 진료 및 검사를 실시 함 - 증거유무 : 관할 구청에 사고당시 CCTV영상 문의 했으나 해당 사고장소가 비춰지지 않다고 함. 다만 개인 핸드폰으로 사고 장소 적재물과 부속물 설치가 확인되는 사진 및 자녀 다친 당일 상처 사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신문고에 신고 진행중이나 민사적으로 소송 및 배상 여부 확인차 문의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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