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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 2024-09-30 13:00:46
6
조회수
16
글쓴이 | dbfla01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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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전 잠깐 교제했던 전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이 저도 모르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막 돌아다니는 걸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계정은 대출을 하여 변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얼굴과 차용증이 나오는 영상을 올려 박제를 시킨다는 그런 계정으로 보여집니다. 그 계정에 3년전 헤어진 전남자친구의 현 여자친구로 소개되어 딥페이크 피해자니 능욕방 피해자니 이런 말도 같이 적어놓았더라구요. 알고보니 계정 하나에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다른 계정에는 저도 같이 사기꾼이 되어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올라가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인터넷 상으로 개인정보 담보 대출을 한 거 같습니다. 모두 저와는 관련이 단 하나도 없는 일인데 이렇게 저의 얼굴이 다중이 보는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 팔리고,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 계정 주인에 대한 죄가 어떠한 죄로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의 허락도 없이 3년전 이미 끝난 사이인 커플사진을 담보로 한다고, 사채업자한테 넘겨준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고소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12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힘드네요ㅠ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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