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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과 처벌
- 2016-12-29 12:28:14
92조회수 3,482
| 분류 | 형사.범죄 |
|---|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과 처벌

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 폰트 스웨거체
인터넷은 사회에 많은 편익 제공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비대면성과 익명성으로 하루에도 수십 건의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폭행, 협박, 살인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무참하게 행해지고 있는 마녀사냥식의 인신공격은 그 정도를 넘어서 인격살인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변호사닷컴과 함께 인터넷 범죄 중 하나인 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모욕죄의 모욕이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예를 들어 "A가 도둑질을 했다"같은 사실의 기반된 내용이 아닌 "A는 무식이 하늘 찌르는 무뇌아다", "XX 년이 아침부터 XX" 등 사실의 명시 없이 추상적이고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모욕죄 성립요건
- 공연성 : 2인 이상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하고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 등 참조]
- 특정성 : 모욕죄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사람뿐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꼬집어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상황을 따져 보았을 때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성이 충족됩니다.
4 모욕의 방법은 문서, 구두, 동작 등 불문합니다.(동작으로 하는 경우는 폭행죄와 관념적 경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표시 없는 단순한 무례 행위는 여기서 말하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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