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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배우자 재산목록 확인 방법
2016-01-17 16: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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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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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글쓴이
관리자
제목
이혼 전 배우자 재산목록 확인 방법



재산분할청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가정법원은 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재산목록


0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0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소유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03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04 특허권·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05 100만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어음·수표

06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금 100만원 이상의 보험계약

07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주권·국채·공채·회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

08 100만원 이상의 금전채권과 가액 100만원 이상의 대체물인도 채권(같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상인 채권을 포함),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와 담보물권의 내용

09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부양료, 그 밖의 수입

10 소득세법 상의 소득으로서 제9호에서 정한 소득을 제외한 각종소득 가운데 소득별 연간합계액 100만원 이상인 것

11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금·은·백금·금은제품과 백금제품

12 품목당 100만원 이상의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과 악기

13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사무기구

14 품목당 100만원 이상의 가축과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

15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농·축·어업생산품(1월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 포함한다), 공업생산품과 재고상품

16 위 11~15까지 규정된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17 위 11~15까지 규정되지 않은 유체동산으로 품목당 100만원 이상인 것과 그에 관한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18 가액 100만원 이상의 회원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

 

19 그 밖에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해 적을 것을 명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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