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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음주운전, 도로여부 상관없이 처벌
- 2022-12-30 1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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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음주운전 사례들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것을 목격한 주문의 신고로 적발된다.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왔음에도 주차는 자기가 하겠다며 돌려보내는 이들도 있지만 요금 시비 등으로 대리기사가 주차를 마무리하지 않고 내려버려 어쩔 수없이 핸들을 잡으면 그 모습을 신고하여 저발되는 사례들도 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든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면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주차장에서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면허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도로에서만 적용되므로 아파트 주차장 적발시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공익을 이유로 공연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다. 관리자, 차단기가 있고 입구 외에는 막혀있는 구조라면 도로가 아니므로 행정처분은 피할 수 있다.
지인모임이 증가하는 연말연초를 맞이하여 좋은 사람들과의 기분좋은 자리가 마무리까지 좋기 위해서는 술을 마셨다면 주차까지 안전하게 대리기사를 이용하거나 택시, 대중교통 등의 다른 수단을 선택하여 귀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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