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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 합의하면 상해죄로 처벌 받지 않나요?
- 2017-01-13 12:43:08
68조회수 1,444
| 분류 | 형사.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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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피해자와 합의하면 상해죄로 처벌 받지 않나요?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상해죄로 처벌 받지 않나요?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가벼운 처벌이 가능할 뿐 당연히 불기소처분이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어떤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하여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공소시효라고 하며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을 하며, 공소제기 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내려집니다. 일반상해죄의 경우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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