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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의 성질 및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2017-01-13 12:46:50
아이콘82
조회수 6,324
게시판 뷰
분류 형사.범죄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협박죄의 성질 및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Q 협박죄의 성질 및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협박 및 존속협박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수사단계일 때에는 불기소처분을,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단, 이러한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며, 철회를 한 후에는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특수협박 또는 공동협박 등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가벼운 처벌이 가능할 뿐 당연히 불기소처분이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어떤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하여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공소시효라고 하며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을 하며, 공소제기 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내려집니다. 일반협박죄의 경우 공소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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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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