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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주택 매입해 10년 무상임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11월 시행 예정
- 2024-08-23 11: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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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오는 11월초 시행될 전망이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밝혔다.
이로 인해 11월 초부터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하여 발생하는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하면서 10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경매 차익이 부족한 경우 정부 예산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
또 10년이 지나 임대료 지원이 종료된 후 피해자가 원하면 공공임대 수준의 임대료로 10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고 피해자가 경매 이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며 경매 차익을 받는 방법도 택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와 경매차익 지원액 총합이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의 규모를 넘길 수는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LH 매입 피해주택에서 거주하다 이주를 원한다면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만약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싶지 않은 피해자는 전세임대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피해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개정안의 시행 전이라 하더라도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게끔 하고 법 시행 이후 경매 차익 지원을 소급 적용할 것이라 밝혔다. 지금까지 LH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매입한 피해주택도 특별법 개정안의 지원책을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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