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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식사비 가액 한도 및 추석 한시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승
- 2024-09-13 0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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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어났다. 식사비 3만원 기준이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당시 정해진 금액인 만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음식물 가액 한도를 상승하였다. 또,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이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늘어났다. 본디 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 또는 농축수산가공품은 15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지만 설이나 추석 기간에는 국산 농축산물의 경우 3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으며 선물 가액이 오르는 기간은 명절 당일로부터 한달 전으로 올해 추석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22까지 적용된다.
권익위는 추석 명절 전후로 중앙행정기간,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기에 정해진 법에서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는 선물을 주고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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