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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에서 형제자매 제외, 자식 버린 부모 상속권 상실
- 2024-09-23 10: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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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외면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을 내린 4월 25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아직 상속이 개시되지 않았다면 2026년부터 적용을 받는다. 국회 본회의에서 민법 제1004조2 제1항, 3~6항 등이 개정되면서 누구나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해 특정 사유가 있으면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때 인정되는 사유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했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때이다. 이런 의사를 공증인 참여하에 작성된 증서로 유언을 남길 때 효력이 생긴다.
만약에 상속 재산이 있는 본인이 유언 없이 사망했다면 공동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에서 인정되는 공동상속인은 자녀 등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이며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된다.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면 후순위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고 후순위 상속인은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이 모두 상실됐을 때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사람이다.
상속권의 상실은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또, 기존 민법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 부모와 형제는 3분의 1을 주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가 존재했다. 구하라법 입법청원과 함께 헌재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위헌 결정을 내렸기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 3분의 1을 주도록 한 민법 제11조 제4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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