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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 2017-01-16 09:58:40
40조회수 504
| 분류 | 이혼.가정 |
|---|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몰래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재산명시제도란 재산분할 심판이 청구된 경우 가정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때 재산을 명시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에 당사자 및 당사자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과 그 밖의 공동생활용품은 제외됩니다.
또한 재산조회제도는 가정법원이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은행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재산조회제도 신청서 작성내용>
① 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②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③ 조회할 재산의 종류
④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⑤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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