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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 음주측정을 하게 되나요?
2017-01-16 18:26:40
아이콘115
조회수 1,291
게시판 뷰
분류 교통사고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어떠한 경우 음주측정을 하게 되나요?
과거에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음주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판례에서는 음주 상태는 음주운전죄로 처벌이 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에,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에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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